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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지난해 또다시 범행…무면허·음주측정 불응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 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음주 측정 불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네 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서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등은 유죄를, 상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에 자제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경찰공무원의 집행에 불응했다”면서 “장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동승자 김모 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액셀을 밟는 등 현장 이탈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해 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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