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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늘린다...대상·한도·상환기간 모두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원 대상 1년 이상 사업장→6개월 이상 사업장
융자 한도도 사업주 1억→1.5억, 근로자 1000만→1500만원
상환 기간 선택권도 2년 분할상환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체불근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만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주던 것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대폭 늘린다. 융자금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도 넓혀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들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마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혔다. 현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토록 해 사정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 대비 50.6% 증액한 30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또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으로 바꿔 보다 많은 이들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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