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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만난 김문수, 노란봉투법 묻자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
라디오 인터뷰에선 또 한번 "文 김일성주의자, 지금도 총살감이라 생각"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을 만나 국회에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또 한번 반대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지속적이고 빈번한 노조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며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사 관계를 개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한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 조건도 크게 상향 조정됐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또는 ‘연간 625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이 언급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가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아내도, 형님도, 동생도 노동운동을 했다. 그런 제가 봐도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직원도 늘고 노조도 커지고 월급도 많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총 방문에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고 김일성 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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