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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산업 노동사건 70% 서울지청이 접수...사건처리는 언제쯤?
서울지청 방송산업 사건 처리기간 42.6일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 35일 대비 7.6일 더 소요
서울 외 지역 방송산업 사건 평균 처리기간보다도 5.6일 더 걸려
"수개월 내 사건현장 사라지는 방송산업 특성상 신속한 사건처리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개월 내 사건현장 사라지는 방송산업 특성상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한데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미적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방송산업 사건처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실 제공]

서울지청은 방송산업 노동환경 개선 여부에 서울지청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9년부터 노동청으로 접수된 방송산업 신고·고발 사건 2968건 중 70.4%가 서울지청으로 접수됐다.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지상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영화 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종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지청의 방송산업 사건 처리 기간은 42.6일로 더뎠다. 서울지역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35일과 비교하면 7.6일 더 소요됐다. 서울 외 지역의 방송산업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37.0일과 비교해도 5.6일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전에 처리된 사건의 경우 서울이 지역보다 0.5일 빠르게 처리됐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는 15.4일, 180일 이상일 경우 평균 31.3일 차이로 서울지청이 사건처리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방송산업은 수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촬영 종료 후 현장이 사라져 수사가 어려워지고, 시정조치 할 현장이 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며 “고용부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획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지청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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