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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두 차례 15개월간 안전점검…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21.5%↓
고용부, 지난 15개월 동안 매월 두 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추락·끼임 사망 근로자 321→252명으로 69명(21.5%) 감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단속반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 15개월 동안 매월 두 차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21%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동안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만1361명, 긴급자동차 9820대를 전국 5만1414개 사업장에 투입해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지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321명에서 252명으로 69명(2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지난 15개월 동안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만7307개의 위험요인을 3만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9564개 사업장은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재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2488개 사업장은 대표자 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이 덕분에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 중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의 월평균 법 위반 건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 이후에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 역시 사법 조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 수치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 2년차에 들어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9명이다.

제조업에서 2명 감소했을 뿐 건설업은 변동이 없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첫해 3개월(2021년7~9월)은 그 전년도(2020년7~9월) 대비 21명(29.2%) 감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역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300여명과 긴급자동차 350여대를 동원해 1500여개 사업장의 점검을 나선 고용부는 오는 26일엔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을,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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