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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신혜성 체포 당시 CCTV 공개, 경찰차가 앞뒤 막고서야…
경찰차 2대(초록색 동그라미)가 신혜성 씨가 탄 차(빨간색 동그라미)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SBS]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3)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왔다.

11일 SBS는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촬영된 신 씨의 체포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신 씨는 비상 깜빡이를 켠 채 흰색 SUV 차량을 몰고 도로 3차선을 달리던 중 멈춘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오자 신 씨는 다시 차를 몬다.

이에 경찰차 2대가 신 씨가 탄 차를 앞뒤로 막는 장면이 나온다.

신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 씨가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를 타고 있었다는 건이 파악돼 경위를 함께 조사 중이다.

신 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신혜성은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갖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하지만 식당 측은 신 씨 소속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신혜성이 머물렀던 서울 강남구의 A 식당은 신 씨에게 해당 차량 키를 건넨 적이 없고, 신 씨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당에는 대리주차 직원이 근무 중인 시간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 씨는 1998년 그룹 신화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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