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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정부 내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확정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모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가 2년 연장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또 대상도 종전 양로원과 보육원, 모자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가능했단 지방세 감면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40만원 한도인 현행수준대로 2년 연장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했다.

납세 편의도 강화한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의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 같은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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