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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리위,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징계 않기로
'엄중 주의'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윤리위 전체 회의에 직접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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