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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의료법 위반 79건 "신중한 검토 필요"
대다수는 환자 직접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건
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 신중한 검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국내 의료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다.

[서정숙 의원실 제공]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며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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