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보호 못해”…사과·후속조치 권고
1950년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희생사건 피해 현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한국전쟁 직후 전남 장흥군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50년 9월 초와 같은 해 10월 초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부유층 등이 희생됐다.
진화위 조사 결과 전체 사건 120건 중 개별 사건은 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16건은 모두 가족희생 사건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124명 중 120명(96%)은 일가족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를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55%)은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7%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지방 좌익세력으로, 대다수 사건은 인민군 퇴각 이후 대덕읍이 수복되기 직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 활동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진화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화위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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