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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신한銀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 업무협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현금도 활용
(왼쪽)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업무협약식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 개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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