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약(병용 금기)이 처방된 사례가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2614건이었다.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푸조신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40건 등이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가 많았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약제라 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꼭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때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해야 한다.
실제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국내 먹는 치료제 이상 사례'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미각 이상 165건, 설사 124건 등 총 918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이 병용 금기약을 처방해 복용한 데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 이를 복용해서는 안 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의 제한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