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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목으로 남의 차 박살내고 정신병원行…가해자 가족들은 “배 째라”
지난 8월 13일 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수차례 각목으로 내리치는 여성.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각목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차량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은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여성의 가족들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피해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차를 박살내더니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카페 뒷골목에서 일어났다.

카페 뒤편 길가에 주차된 A씨 차량에 한 여성이 나타나서는 난데없이 자신의 키 높이 만한 각목을 들고 차량 보닛을 수차례 내리쳤다. 범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A씨는 근처에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으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제 차를 손괴시키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차를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만 원이 나왔으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면서도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객이 황색 점선에 주차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며 “제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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