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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1만6423명 14주 만에 '최저'...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위중증 353명, 사망 19명
요양병원 대면면회 음성 확인 필요...외출·외박 제한도 해제
영유아 실내 마스크 우선 해제 등 완화론...당국 "의견 수렴 중"

유리 가림막이 설치된 비접촉 면회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했다. 4일 확진자 수는 화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로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시작하기 전인 6월 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당국은 이날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642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같은 기간(3만9425명)보다 2만30002명 감소했다. 화요일 기준으로는 1만명 이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28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적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적은 353명을 기록했다. 직전 주(9월25일~10월1일) 평균 384명보다 31명 적었다. 사망자는 19명 발생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2만8528명(치명률 0.11%)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수가 6차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당국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단, 방문객은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이날부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 제한도 풀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다.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복귀할 땐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행 강사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방역정책의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면 해제는 이르다는 의견이 높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 해제는 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7일간 격리를 의무로 두지 않을 경우, 아파도 쉴 수 있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시대 흐름으로는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코로나19 유행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면 해제보다는 격리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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