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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보호장구도 '규제완화'...화학 산재사고 우려 커졌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개정·시행
줄었던 화학 산재사고, 2016년 76→2021년 93건으로 급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마저 허물었다. 앞서 환경부가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었을 경우 화학물질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했으며,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과 영업 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수록 화학관련 산재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7월 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현황’을 보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6년 76건이던 화학사고는 2019년과 2020년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유행으로 규제를 풀자 2021년 93건까지 늘었다. 화관법, 화평법이 막 시행됐던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마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규제 안전제도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만 중시하며 규제 완화를 남발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이 기업 이익에 앞설 순 없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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