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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SUV 사고시 대차료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세단 기준으로 지급
친환경차·SUV 특성 반영해 대차료 상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환경차와 SUV의 자동차보험 대차료(자동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 지급액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친환경차 및 SUV 보급 확산에 맞춰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에는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 SUV 등은 불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선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이 390킬로와트(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출력 전기차가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테슬라 모델S의 경우 기존에는 그랜져 2.2나 K7 2.2를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됐는데, 앞으로는 G80 3.3, K9 3.3을 기준으로 바뀐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기존에는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왔다.

가령 배기량 1597cc에 추가된 배터리 용량(44.2kw)을 감안하면 배기량 2000cc와 유사한데, 이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일반 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SUV의 대차료는 동급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는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해 분쟁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4분기 중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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