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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추가…공소장변경 신청
검찰, 기존 1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사실상 추가기소…형식은 공소장 내용 변경
“재판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 인정돼서”
작년 8월 검찰수사심의위 열린지 13개월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가 심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속여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별도로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 추가된 공소사실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1년 1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 사장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뒤 실제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의견이 엇갈렸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8월 백 전 장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교사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후 불기소 9명 대 기소 6명으로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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