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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 나선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료폐기물 배출 인증제도 시행

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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