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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8일만에 남편 때려 죽인 아내 징역…법원 징역 10년 선고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혼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한 지 8일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집에서 남편(50)과 남편이 노숙 생활하다 알게 된 B(40)씨 등과 술을 마시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소리 질렀다. 남편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남편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숨이 멎은 남편을 보고 “그냥 자는 것”이라고 말한 뒤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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