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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서비스 사업자 사유지 임차 허용해야”
생보협회, 서비스 활성화 건의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유지 임차 허용’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는 부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생보협회는 28일 “도심권 토지 매입가격,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자본력을 갖춘 민간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를 통한 진입이 어렵다”며 “사유지 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공공부지에 한해 임대를 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 했지만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보험사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생보협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약 75.7%)돼 있어 서비스의 질적수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규제로 묶여 도시 내 양질의 요양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요양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KB손보가 유일하다.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추진중인 신한라이프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기존 영세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지역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시설 충족률이 낮은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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