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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험 담보인정비율 9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2배 커져
감사원, SGI 전세보증보험 분석
90% 이상 구간 사고건수 1000건
80~90% 구간 사고건수 510건의 두배
90% 이상 가입자 10명 중 1명 사고
전세보증보험 사고 중 담보인정비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담보인정비율(LTV)이 90%가 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사고 건수가 그 직전 구간(80~90%)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을 시가(주택추정시가)로 나눈 값으로 전세가율과 유사하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27일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SGI)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개인용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 상품 가입 건을 대상으로 LTV 구간을 분석한 결과, 깡통전세 등 전체 사고 1806건 중 1000건(55.4%)이 LTV 90~100% 구간에 집중됐다. LTV 80~90%의 경우 사고건수는 510건(28.2%)이다. LTV 70~80% 187건(28.2%), 60~70% 74건(4.1%), 50~60% 17건(0.9%), 50%이하 18건(1%) 등 LTV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건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LTV가 100% 이상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LTV 90~100% 이상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SGI의 이 구간 손해율도 커졌다. 이 구간 손해율은 505.4%로 LTV 80~90% 손해율 109.2%보다 5배 가까이 많다. LTV 70~80%의 손해율은 94.7%이며, LTV 70% 이하일 경우 손해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다. 손해율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LTV 구간 별로 개인 가입자들의 위험이 상이한 만큼 구간을 세분화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SGI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경우 LTV를 9개 구간으로 나눠 75% 이하의 경우, 5%, 10%, 20%, 30%의 할인을 적용하고 80% 이상의 경우 5%, 10%, 20%, 30%를 할증한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LTV 60% 이하, 50% 이하 두 구간에만 할인율을 적용한다.

SGI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료율 인하 자체는 계획이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유사한 보증보험 상품을 절반 가격에 내놓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SGI는 전세보증보험 보험요율을 2년 넘게 인하하지 않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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