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반기 증권사 공매도 236억원 벌었다…작년 한 해 치 육박
외국계 증권사 수수료 ‘떼돈’
더민주 윤영덕 의원실 분석
“공매도 일시중단 조치 필요”
윤영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올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상반기에만 23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급락 시 공매도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60개 증권사의 3년 간 공매도 수입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 공매도로 236억1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에 벌어들인 292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도한 후 싼 값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상반기 15조1422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15조8105억5200만원에 근접했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또한 지난해 54조8932억8700만원에서 올 상반기 42조1484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이르렀다.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간스탠리(64억4000만원)였고,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31억5000만원), JP모간증권(29억9000만원), 메릴린치증권(26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외국계 증권사 수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삼성증권(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8억3000만원),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는 지난해 7월6일 종가 기준 3305.21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 부분 허용이 재개되었는데, 그 이후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주식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증권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현실은 소총을 든 개인과 미사일로 무장한 외국인이 맞붙는 전투와 같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