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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또 연장…코로나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차주도 채무조정 선택 가능"
1:1 맞춤형으로 상환계획 마련
새출발기금 등과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병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9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추가로 연장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차주들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최대 3년 만기연장 및 1년 상환유예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병행해 촘촘한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적인 지원기간동안 차주별 특성에 맞춰 정상상환계획을 마련, 차주와 금융권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이어지면서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우선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으로 기간을 정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누릴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만일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이밖에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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