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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총 97건 적발…48건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실태점검
대부분 비상장법인…관리인력부족 등 의무 불이행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8건에 대해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감원은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결과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 등 9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 58개사의 대부분(51개사)은 비상장법인이었다. 관리 인력 부족과 법규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많았다. 폐업 및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 한계기업이 8개사,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이 38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개사 중 19사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 회사 28개사 중 18개사 대표(26인)에게는 각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감사인 11개사에 대해서도 각 3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2019·2020회계연도 기준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신(新)외감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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