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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사업서도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시공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이주비·이사비·이주촉진비 등 무상지원 제안은 불허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심 주택공급 뒷받침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에는 ‘연면적 기준’이 추가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됐는데, 조합원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기준 변경에 따라 중형 규모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우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 규정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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