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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IFC 매입 안한다…브룩필드 세금회피에 협상 결렬
매도자 역외거래 고집, 대안도 거부
이행보증금 반환 위해 SIAC에 제소
서울 여의도 IFC 타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매도자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측은 거래구조를 포함하여 새로운 매매조건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데에는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안된 것 같다”며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IB당사자들 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5월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운용이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했다.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운용은 우선협상자 피선정 직후 세이지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횄지만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미래에셋은 세이즈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에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를 대헐 새로운 거래구조를 제안하며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가졌다. 미래에셋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확보했지만 된 것으로 브룩필드 측은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역외거래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룩필드가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통해 매수대금을 받게 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셋운용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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