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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 수감자, 재판도 안 받고 안락사 선택…‘죽을 권리’ 논란된 스페인
피해자 측 “재판 전 죽는 것 반대”
法 '하반신 마비' 피의자 손 들어줘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AFP 등은 지난해 12월 동료 3명에게 총을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루마니아 출신의 보안요원 외젠 사바우(46)가 안락사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바우는 지난해 동료를 총으로 쏘고 도주하던 중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갑작스러운 신체적·환경적 변화를 겪게 된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 안락사를 요청했다. 그는 "손은 45바늘이나 꿰맸고, 왼팔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에는 나사가 있어 가슴 아래로는 감각이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피의자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안락사를 요청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안락사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재판 전에 일어나는 안락사를 반대한다"며 "(사바우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은 사바우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재판을 맡은 파라고나 법원은 "본 사안에는 기본권 충돌이 있다"면서도 "안락사법이 임시 구금 상태에 있거나 사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신체적·도덕적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페인은 안락사가 합법이다. 지난해 6월 합법화 이후 현재까지 172건 이상의 안락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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