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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원 청산
기관장 직접 지도(102회)·체불청산 기동반(69회) 통해 45억원 현장해결
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14억원 융자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의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원청이 13.일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 또,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월12일~9월8일)으로 단축(14→7일)해, 315억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월12일~10월12일)으로 0.5%포인트(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8일 기준)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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