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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도 양극화...10년간 소기업은 8%↓ 대기업은 66%↑
사업장규모별 남성은 5인 미만 5.2배 증가, 300인 이상 19.6배 증가
윤건영 의원 "소규모 사업장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규모 사업장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은 7.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은 6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공한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으로, 2012년 1만113명 대비 773명(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00인 사업장은 2012년 대비 18,722명 증가하였고, 100~300인 사업장은 8765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9784명(66.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수급자 수가 감소한 셈이다.

[윤건영 의원실]

또 여성과 남성의 수급자 수를 비교했더니 여성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수급자 수는 7654명으로 2012년 9794명 대비 2140명 감소했고, 5~100인 사업장 1만2559명 증가, 10~300인 사업장 4677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1명이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12년 대비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급여자 수가 1367명 증가, 5~100인 사업장 6163명 증가, 100~300인 사업장 4088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5633명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전자는 12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남성 전체 수급자 수가 2012년에 비해 2만7251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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