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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성 폭행하고 주거 침입했는데…“재범 않기로 다짐” 집유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데 그쳤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인 B씨가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24일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 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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