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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우리은행, 72억1000만원 과태료
설명 확인·설명서 교부 등 위반
업무정지·CEO제재 등은 추후 결정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의 일부 책임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 중 처음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로부터 설명을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에도 확인받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또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부적격 투자자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융위는 다만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의 동기는 약하다고 판단해 당초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후속 제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시효)이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분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 중징계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미뤄진 측면도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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