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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침수피해 집수리 비용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원대상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 가구 중 집수리를 실시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최대 120만원으로 실제 집수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집수리를 실시한 경우 각자 실제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지급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방수, 창호, 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관련 공사 비용이다.

돌봄 SOS서비스 수리 지원 및 타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도배만 지원받은 경우 그 외 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수리 비용을 실비 보상함에 따라 침수피해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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