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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회계개혁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당국·기업·회계업계·학계 참여
연내 신외감법 개선방안 도출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신(新)외부감사법’을 두고 기업·회계 업계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 감사품질과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긍정평가 이면에 감사부담 증가라는 기업들의 반발이 큰 만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업·회계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2차 회의가 오는 23일 개최된다. 추진단은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현재 추진단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현안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등이다.

정부가 추진단을 꾸린 배경은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후 정부가 2019년 처음 할당한 감사인 지정 3년 기한이 올해 끝남에 따라 해당 현안이 중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금융 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그간 기업계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업들도 당장 다음달까지는 새 외부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일각에선 잦은 감사인 변경에 따른 회계법인 간 수주전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역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기업계은 표준감사 시간을 줄이고 감사 보수도 회계 업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반면 회계업계는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로 감사품질과 독립성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지정제와 관련해선 ‘자유지정 6년+당국 지정 3년’ 기한이 한 바퀴 돈 만큼 제도 개선 논의 전에 효과성 검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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