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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째 보류된 '의료데이터 개방'…건보 "중재안 마련해 연내 심사"
의료걔·시민단체 반발로 개방 유예
건보공단, 중재안 마련해 올해안에 심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후관리 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되는 규정에는 목적 이외에 공공의료데이터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제재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연내 국민건강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을 걱정하거나 가입자의 보험 가입 배제와 가입 거절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공공의료데이터가 그런 쪽에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 운영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공공의료데이터가 신청서류목적 외에 사용됐을 경우와 ▷수수료 미납 등 두 가지의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가 요청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제공한 학술논문 등의 자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내에 중재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연구기준 미달(연구계획서 부실), 자료제공 최소화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불허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1월 심의위원회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공신청을 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50여개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며 개방을 반대했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대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의료데이터가 이미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자료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일본·핀란드·남아공 등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와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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