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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의 현장에서]4년 걸린 '주식 소수점 거래' 취재 막전막후
"혁신 서비스 시행, 정부·업계 함께 노력해야"
윤호 증권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벌써 4년 전이다. 2018년 연말, 신한금융투자에서 국내 최초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왜 ‘해외주식만’인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을 취재해 ‘미국 주식은 소수점거래…한국 주식은 안되는 이유?’라는 기사를 출고했다. 당시 거래소는 “규정상 1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예탁원은 “미국처럼 주식을 신탁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렵다”라고 각각 답했다. 법규를 해석하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문의한 증권사가 없어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듬해 한 증권사 실무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당시 입장을 밝힌 금감원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전 동의를 구해 금감원 담당자와 통화를 주선했다. 이를 토대로 ‘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증권사 “세밀한 자산관리 가능”’이라는 단독기사를 낼 수 있었다. 이후 3개월이 지나자 금융당국에서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다시 감감 무소식이었다. 기자가 다른 부서를 거치는 동안 3년이 지난 올초에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앞둔 8월까지 확정여부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 진행 사항을 알아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소수 주식 거래는 양도차익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지 유권해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에야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에 문의하니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알고보니 국세청이 시행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도 기재부에 질의조차 넘기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취재를 시작한 날, 이제 막 질의를 기재부에 넘긴다고 했다. ▶‘[단독]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내달 시행 못할 듯…정부 ‘어이없는’ 실수’ 참조

증권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어떤 증권사는 유권해석 문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정부의 더딘 대응을 지적한 기사가 출고된 이후 기재부와 금융위가 속도를 내면서 가까스로 예정했던 이달 말 시행일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최근 기재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독]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배당소득세 안낸다…26일부터 시행 유력 참조

혁신적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에서 시간을 끈다는 불만이 많다. 하지만 업계도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보면 금융투자업계에서 금융위에 혁신금융을 신청한 이후 관리에 소홀했다.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폈더라면 시행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정부가 서두르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증권사 문의결과 이달 말까지 소수점 주식거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곳이 많았다. 과세와 시스템적 문제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기를, 더 이상의 돌발 변수가 없기를 바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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