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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보장보험’출시
가입 근로자 생존시 50% 환급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삼성생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환자는 1회당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산업재해장해특약’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 훼손을 말한다.

‘산업재해요양특약’도 새로 개발됐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 사업주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돌려준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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