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현희 “감사원, 권익위 직원 허위답변 회유…법적 대응할 것”
“감사원, 성과내기식 불법 허위조작날조 감사”
“국회, 최재해 원장 등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의 계속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불법 허위조작날조’라면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불법 허위조작날조’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19일 감사원의 권익위 대상 감사 재연장과 관련 미리 짜둔 각본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조작날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자신이 언론사 간부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의 2년 간 카드사용 내역을 탈탈 털어 유일한 비위 의혹 사안으로 모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을 찾아냈다”며 “이를 5주간 특별감사 성과로 하기에는 자신들도 민망했는지 위원장과 권익위의 중대한 조직적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사안으로 부풀리기하며 여론몰이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오찬 자리에 대해서는 취임인사 목적이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석열 특검팀장 시절 기자와 판사 만찬 2건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종결한 사례 등을 비춰볼 때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오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재연장 감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익위 특감에서 뭐라도 성과를 내야한다는 식의 불법 허위조작날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A조사관이 이미 조사를 마친 권익위 직원을 재소환해 ‘위원장 개입과 윗선보고만 불면 직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답변을 유도 압박하고 회유하는 불법조사를 강행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취임 인사목적 오찬 1건을 직원 개인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위원장 개입과 권익위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엄청난 비리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로 허위조작날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더 이상 감사원의 명예훼손과 불법 허위조작날조 감사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술까지 곁들인 그들의 만찬에서 과연 3만원 이하가 있기나 한 건지 매우 궁금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에는 감사원의 권익위 대상 감사 재연장 방침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불법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당시 입장 발표 도중 감사원의 계속되는 감사와 정치권의 사퇴 압박으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하는가하면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권익위 본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추가 감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감사 기간을 재연장한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