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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UAM·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모빌리티 시대’ 전환 준비
국토부,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교통분야·ICT 융복합 속 ‘모빌리티 시대’ 도래
자율차·UAM 서비스 본격화, 서비스 질 개선
스마트 물류모빌리티 맞춤형 배송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연내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단지 로봇 배송과 2기 신도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2025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2040년에는 시속 1200㎞의 ‘하이퍼튜브’ 등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미래 핵심개발 기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업계 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지난 6월 말부터 운영해 민관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등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도입과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과 운행·보험 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율주행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기존 운행실적 등을 고려해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하는 신속허가제도 연내 도입한다.

자율주행 체계 지원 측면에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주요 도로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로 선정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한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 제공]

UAM과 관련해서는 2025년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증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형·관광형·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완비한다. 이와 함께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UAM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드론·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서는 ‘맞춤형 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화물·이륜차로 한정됐던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동시에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동원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입주 허용,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입지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축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모빌리티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수요응답형 서비스(DRT)의 범위를 기존 농어촌지역에서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권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버스·지하철·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PM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서는 한편 공유차량(카셰어링)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체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진행한다. 신규 도시는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합동 기구로 확대·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 보완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 주요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의 이행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며, 법률 제·개정과 예산 편성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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