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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리츠 담아볼까
정부 공모펀드로 유권해석
최대 100%까지 투자 가능

정부가 올해 1월 연금저축계좌에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약 8개월 만에 관련 유권해석을 마치고 발표 만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금저축에서 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권해석 등 법령정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주 금융위의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난 1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연금저축에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에서 리츠 투자가 불가능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상품에서 신탁을 제외하면서 투자대상을 펀드와 보험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이다. 공모리츠는 개별 상장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서만 리츠에 투자할 수 있었다.

당국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상 공모리츠도 집합투자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는데 자산종류와 법적지위가 다를 뿐 엄밀히 따져 구조가 사실상 공모펀드와 같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면 증권사들은 즉시 관련 상품 판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추석 연휴 전 증권사 연금저축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상품판매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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