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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률 왜 높나 했더니...중대사업장 '열에 둘'은 작업중지 없었다
심의거쳐 작업중지 풀었지만 5년간 84건 재발생
우원식 의원 "노동부의 사각지대 즉각 점검 필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작업중지(2022년 8월말까지 집계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만 426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올해만 15%에 달하는 65개 사업장이 작업중지 명령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799건, 2020년 761건, 2021년 696건, 2022년 8월 기준 426건이다. 이 중 사업장 업종별로는 건설업 분야의 중대재해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의 중대재해 건수는 2018년 426건(53.6%), 2019년 445건(55.6%), 2020년 443건(56,8%),2021년 370건(53.1%), 2022년 8월 기준 214건(50.2%)이며, 제조업 분야는 2018년 199건(25%)2019년 201건(25.1%), 2020년 197건(25.5%), 2021년 178건(25.5%), 2022년 8월 기준 124건(29.1%)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 ‘작업중지명령’권한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 적용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로 규정돼 있다.

작업중지 범위는 ▷재해(사고)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 발생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전반의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작업 중지는 근로관독관이 현장도착 이전에도 2차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유선(구두)상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작업중지명령서를 휴대해 현장에 부착함으로서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3476건의 중대재해 중 5분의1 넘는 759개 사업장이 작업중지 명령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2018년 157곳(19.7%),2019년 183곳(22.9%), 2020년 197곳(25.8%), 2021년 157곳(22.5%), 2022년 8월 기준 65건(15.2%)이다.

2022년도(8월 기준 최신자료) 작업중지명령가 제외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50.7%), 이어 기타(화재·폭발·질식·익사·감전등) 13건(20%), 깔림 5건(7.6%), 맞음·부딪힘이 각간 2건(3%)를 차지했다.

‘작업중지해제’는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해 현재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함을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과 고용부 작업중지해제 심위위원회의 절차를 걸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아 ‘작업중지해제’를 받았음에도 중대재해가 또다시 재발, ‘작업중지명령’을 재명령 받은 사업장이 최근 5년 간 32곳(84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년인 올 한해만 6분의 1인 5곳(5건)에서 발생했다. 올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5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부의 지침인 ‘해제 이후의 작업 계획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재개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심의 미흡으로 중대재해처벌 시행 원년인 2022년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해제된 사업장 5곳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작업중지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재발생했는데 작업중지명령 조차 받지 않은 5분의 1의 기업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산업안전점검을 촉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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