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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110만원어치 '노쇼'…"일요일 장사 망쳤습니다"
[보배드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단체 예약을 해 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명 ‘노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모님이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자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부랴부랴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A씨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식당 측은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식당 측이 예약금 2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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