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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조각투자, 배당소득세 안낸다
기재부 ‘사실상 주식’ 유권해석
26일부터 시행 유력...의결권 없어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소수 단위 투자자는 온주 전환 전까지 의결권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본지 보도(▶온라인 〈[단독]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배당소득세 안낸다...26일부터 시행 유력〉 참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수 주식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증권사들도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소수 주식 양도 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배당소득 과세 여부는 이번 세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이달 시행을 발표했지만, 금융투자협회와 국세청의 질의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에야 검토를 시작해 서비스의 지연이 예상됐다.(▶본지 8월 19일 14면 참조)

시행 차질이 예상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에 속도를 내, 한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에서 당초 예정했던 이달 26일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금융위로부터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인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달 26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예정대로 완료할 방침이며, 다수의 증권사도 예탁원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단위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주가 될 때까지 의결권은 없으며, 예컨대 수익증권 35좌(주식3.5주상당)를 매수한 경우 온주3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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