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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7년만에 암참 간담회 재개…김창기 청장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
2015년이후 7년만에…외국인 투자 활성화 위한 소통 강화
김창기(앞줄 왼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와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7년만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를 재개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암참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세정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암참 간담회는 2015년 이후 7년만이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국내·외 800여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암참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9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또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와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 정상이자율,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과세인프라 통합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맞춤형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과세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시 신속한 처리로 승인 소요기간 단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 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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