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이날 신당역 역무원이 해당 살인사건이 발생한 여자화장실 입구 등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음에도 사내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 해제된 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전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 |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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