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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가해자, 징역 9년 구형받자 선고 전날 범행
성폭력처벌법·스토킹 처벌법 등 혐의로 선고 앞둬
경찰 조사서 '계획 살인' 시인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15일 오후 한 역무원이 시민이 놓은 추모의 꽃과 글을 서울교통공사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치우고 있다. [연합]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고 음성 메시지 등을 휴대전화에 남겨놓는 등 스토킹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대응 이후 전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스토킹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아예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씨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범행을 앞두고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다, 화장실로 뒤쫓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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