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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성평가 지침 어기고 AWP풍력사업 허가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주장
국책연구기관 KEI조차 "훼손 최소화 정도 충족 못해" 사업 불가 의견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산양. [이은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환경성평가 지침을 어기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승인해줬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출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내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KEI는 AWP영양풍력단지 사업계획이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식생·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사업 불가’ 의견이다. 실제 사업규모 17만3356㎡ 중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면적은 5만2354㎡로 전체의 30.2%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지침까지 어겨가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환경부는 5년 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낙동정맥 보호구역의 훼손 ▷생태·자연도1등급지 훼손 ▷녹지자연도 7등급을 상회하는 양호한 식생 및 법정보호종 서식역의 훼손 ▷인근 풍력단지로 인한 누적 영향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에 부동의한 바 있다. 사업자는 올해 3월 사업 규모를 27기에서 18기로 축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재접수했지만, 또 다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넉 달 뒤인 올해 7월 사업 규모를 18기에서 15기로 축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지만, KEI는 해당 사업이 어렵다고 봤다. 지침에 언급된 식생·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KEI에 따르면 사업시행에 따라 식생보전 Ⅱ, Ⅲ등급지가 훼손 또는 교란되는 면적 비율은 각각 9.2%, 53.7%다. 아울러 생활환경의 안전성이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3곳이나 있고, 기산‧송하마을 주민 88%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사업규모가 5년전 29만8082㎡에서 17만3356㎡로 42% 축소됐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지역도 8만8155㎡에서 5만2354㎡로 41% 줄었다는 게 환경부가 밝힌 이유다.

이은주 의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의했을 정도로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며 “규모 축소 이외에 주요한 변화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와 주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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