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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송부시한 13일 만료…재송부 기한도 넘기면 임명 가능
“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尹정부 들어 10번째”
“국정 발목잡기 비칠 우려…인선지연 비판 野, 셀프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13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평가를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고,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 때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나기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오늘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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