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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안갯속
국회동의 필수...여야 대치로 지연
전원합의체 운영 등 막대한 지장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4일 퇴임했지만, 후임인 오석준(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가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하고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사건 진행은 일체 정지된 상태다. 이달 1일 기준 해당 재판부의 미제 사건은 총 330건으로, ‘미쓰비시 자산매각’과 같은 재항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00건에 이른다. 현재 대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배당할 수 없어 다른 대법관들이 임시방편으로 나눠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나머지 대법관 11명이 논의만 할 뿐, 표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달 22일 예정된 전원합의체도 별도의 선고 없이 심리만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관 임명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의 사무 분담을 확정할 수 없고 공석인 주심 사건의 심리·진행이 일체 중단된다”며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대법원 미제사건 적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는 2주가 지난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대치를 이어가면서, 임명 동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40여일간 임명을 받지 못했다. 2012년 낙마한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의혹이 쏟아지면서 117일간 사법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당시 대법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대법원 1부로 가서 재판을 하기도 했다. 2015년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대법관 임명안 단독 처리 끝에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을 해소했다. 박 전 대법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연기하기도 했다. 2017년 퇴임한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도 당시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140일 만에 업무를 시작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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