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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들 ‘마라톤 재판’에 지치고 생업도 지장 [속빈강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실질 출석률 50%대에 그쳐
불참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선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2008~2021년 간 배심원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96.6%에 달하지만 실제 법정으로 오려면 짧게는 하루, 길면 수일 동안 생업을 제쳐둬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생긴다.

2008년~2021년 배심원 후보자의 평균 출석률은 27.7%로 저조하다. 법원이 재판 출석을 요청하면 4명 중 1명꼴로 법원에 출석한다는 의미다. 송달 불능과 출석 취소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 출석률도 50%대에 그친다.

통상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참여재판은 자정을 넘겨 선고된다. 기록이 방대한 경우 기일이 늘어나는데 2015년 ‘상주농약 사이다’ 사건은 5일간 진행됐다. 15건의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밤 10시전 선고가 딱 한건 있었다. 보통 자정근처나 새벽 1시쯤 돼야 마무리 된다”며 “장시간 재판으로 오후 4,5시가 되면 배심원들의 피곤함이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져 손짓이나 몸짓을 연구하기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참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오늘 하루만 하는 줄 알고 오지만 며칠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다들 못하겠다고 해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루에 끝내려면 정작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평의는 저녁 10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다. 빨리 끝내고 싶어 소홀한 배심원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배심원들이 꼽은 애로사항으로 ‘장기간 재판 불편’(60.7%)이 가장 많았다. 종일 이어지는 ‘마라톤 재판’에 체력적 부담이 크고 하루 생업을 미뤄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평일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배심원은 전과자를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시간당 수입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배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직군의 배심원 확보에도 제약이 생긴다. 직업별 배심원 비율은 회사원(32%)이 가장 높고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24.2%), 이어 주부(18.9%), 자영업(12.8%), 학생(8.6%), 공무원(3.6%) 순이다. 불참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단 조항이 있지만 사문화됐다. 대법원도 관련 통계를 따로 내지 않는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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