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깡통전세 구제 ‘3종 세트’ 나왔다
서울시 ‘정보·금융·법률’ 다각 대응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협력
단속정보·민원사례 등 정보 공유
대출 2년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법률상담·매뉴얼도 이달 중 게시

정부에 이어 서울시가 ‘깡통전세’ 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속출하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깡통전세 대책은 크게 현황조사와 피해자 금융지원, 법률지원이 골자다. 집값 하락 기조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전세 계약도 향후 깡통전세화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과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공유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 체납·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를 더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세입자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전세 사기가 계약 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앱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 수준과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대응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등을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한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한 축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로 한정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지원받은 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세입자에게 대출을 2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